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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의 저항권(right of resistance)

by 연우아빠. 2009. 1. 24.

1789년 7월 14일 절대왕정을 휘두르던 유럽대륙 한복판 프랑스에서
"쓰레기만도 못한 개돼지"들이 백주에 하느님에게 왕권을 부여받은 신성한 국왕에게
"불법적인 반란"을 일으켰다. 신성한 국왕의 바스티유 궁을 "폭도들"이 "습격"한 것이다.

국왕 근위대가 지키고 있는 바스티유를 습격한 이 무리들에게 국왕 루이 16세는 폭동이라고 불렀지만
대신 가운데 한 사람이 "혁명"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폭도"들은 "프랑스 인권선언"을 발표하고 시민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생존권 침해를 구제해 줄 것을
요구한 뒤에 그래도 국가가 그 생존권 침해를 구제해 주지 않으면 무장을 하고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천명했다. 1776년 아메리카 식민지의 개돼지들도 신성한 대영제국 임금에게 "반란"을 일으켰고
그들은 그 합법적인 국왕의 지배를 쫒아내고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공화국을 수립했다.

무엄하게도 아메리카의 개돼지들도 프랑스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독립선언서에 "무장저항권"을 천명했다.
미국인들이 무수한 총기사고에도 불구하고 총기소지자유화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독립선언서에
언명한 무장저항권에 그 정신이 닿아있다.

이후 민주주의를 천명하는 나라는 문자로 기록을 하건 하지 않았건 이 무장저항권은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천부인권 가운데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독일 대륙법 가운데 글자로 만든 법이라면 뭣이든 할 수 있다는 망상에 사라잡힌 자들이 있었다.
그들을 법실증주의라고 부르는데 이 자들이 바로 나찌 독일의 법이론의 근거를 제공한 무리들이다.
민주주의 사회는 글자로 된 법이 아니라 "인권"이라는 대 원칙을 법철학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

용산 참사 이후 국회에서 "실정법"을 들어 생존권을 지키고자 저항한 사람들을 테러리스트라고
부른 인두겁을 쓴 자들이 있었다고 한다. 법에 쓰인 글자만 배우고 그 바탕에 깔린 철학을 배우지 않은
선무당들이 법의 이름으로 수천만명을 학살했던 나찌들이 대한민국 국회에 환생한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

2009.1.24